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5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17: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