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범죄자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로 집행유예 후 취소, 2014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5. 10. 31.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5. 11. 14.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술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유리창과 아크릴판을 손괴함.
  • 2015. 8. 25.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하고 버스표 구매를 방해하며, 손님들...

사건
2015고단5558, 6168(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박재평(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5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17: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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