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량을 운전함.
  • 수원시 장안구 D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
  • ...

사건
2015고단54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세준(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2:3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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