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2:3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