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에게 미국 축산물 도매업 투자를 명목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1,000만원, 2007. 3. 30. 4,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

사건
2015고단531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정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의형제 형님이 미국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그에게 소 막창 대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주 면 내 사업장인 베트남에서 물품 가공하겠다. 그 뒤 국내 구이용 막창과 내장탕용 재료로 국내 반입하여 시판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개월 이내에 투자금 5,000만원과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I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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