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의형제 형님이 미국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그에게 소 막창 대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주 면 내 사업장인 베트남에서 물품 가공하겠다. 그 뒤 국내 구이용 막창과 내장탕용 재료로 국내 반입하여 시판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개월 이내에 투자금 5,000만원과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I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