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시흥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1년 후에 갚겠다. 이자를 매달 내고 원금은 1년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