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고단5094,2016고단1400(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과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7.경 피해자 D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 약속어음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08. 5. 8.경 피해자 D 및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 말경까지 화성시 I의 이장으로 재직하며, 2014. 3. 31.경 및 2014. 4. 1.경 피해자 J 소유의 마을기금 총 7,000만 원을 보관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94, 2016고단1400(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영준, 박배희(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094호】
피고인은 2008. 5. 7.경 수원시 팔달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서둔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과 E가 받은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2008. 5. 9.까지 화성시 F 외 1필지 토지 중 약 3,471m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 등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