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팀장 역할,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계좌의 명의인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계좌의 명의인들이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할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