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전화금융사기단은 수사기관 사칭, 계좌 모집,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5. 10.경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단 팀장으로부터 피해금 인출 감시 및 전달 대가로 인출액의 1%를 받기로 제안받아 승낙함.
  •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10. 8. 피해자 G에게 수원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 명의도용을 빙자하여 B 명의 계좌로 3,00...

사건
2015고단4707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지연(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팀장 역할,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계좌의 명의인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계좌의 명의인들이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할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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