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자금 대출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1. 6. 3.경 G, H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 인천서지점으로부터 4,0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K에게 1주일 내 변제 약속으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2, 3일 내 변제 약속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총책, ...

사건
2015고단4613, 4790(병합), 5644(병합) 사기
피고인
1.A
2.B
3. C
검사
민병권, 박사의(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4613, 피고인 A」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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