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절도, 사문서위조,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2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9.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함.
  • 2015. 4. 27. 피고인은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및 예금출금 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수원축산농협 오목천 지점 및 수원농협 고색지점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함.
  • 피고인은 위조한 예금출금 신청서를 교부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수원농협 고색지점으로부터 현...

사건
2015고단4528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보(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9: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2 농협중앙회 조원동 지점 1층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C이 그 곳 파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63 수원축산농협 오목천 지점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 "D", 성명란에 "B"으로 각 기재한 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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