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필로폰 및 대마를 몰수하고, 3,588,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확정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타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함.
  •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F에게 필로폰 0.69그램을...

사건
2015고단4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및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항, 제4항, 제5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항 및 제2항 죄에 대한 형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3945호) 및 증 제1, 2, 4호(수원지방검찰 청 2015압제505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30경 용인시 기흥구 D 101호 작은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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