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C은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F, G는 C의 종업원, H는 자동차 판매사원, K, L은 대출 의뢰인 모집책, M는 벤츠 판매사원,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 구입 알선책, P은 대포차 처분 알선책임.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할부금융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자동...

사건
2015고단446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인천 부평구 D, 인천 연수구 E 등 인천 일대에서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 G는 위 C의 종업원으로서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들이며, H는 인천 동구 I에 있는 J 동인천영업소 소속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후 자동차의 처분을 알선해 주는 자이고, K, L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받는 자이며, M는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0 인천 전시장에서 일하는 벤츠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수입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대형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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