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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294(분리)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박사의(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271,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E은 2013. 5.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 'G'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운영되는, 이용자들이 국내·외 축구경기 등의 승패와 관련하여 돈을 걸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P웹사이트(H 등)의 총판을 운영해 봐라. 게임방식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들어와서 일을 도우면서 배우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E은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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