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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157, 4773(병합), 5437(병합), 5510(병합), 5602(병합), 589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용태호, 이영진, 문지연, 박인우(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8.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9. 4. 19.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각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취업을 빙자 또는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고단4157」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운영의 고용 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근직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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