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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103 사기
2015초기25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광렬(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펜션도 내 소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펜션 건물도 처 소유이며, 위 펜션을 담보로 약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당시 약 8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운영하고 있던 펜션이 가압류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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