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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089, 45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 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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