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4089,45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와 일자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고 2015. 2. 3.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인 자임.
  • 2015. 6. 30. D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2015. 8. 20. G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하여 1,750만 원을 절취함.
  • 2015. 7. 30. J병원 재활의...

사건
2015고단4089, 45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 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