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03,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년 5월 22일, 피고인은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06g 상당이 든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액체 약 0.2ml가 든 주사기 1개를 소지함.
  • 2015년 5월 20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12g이 든 주사기 2개를 매수함.
  • 2015년 5월 28일, 피고인은 필로폰 대...

사건
2015고단4075, 435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상연, 양재영(각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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