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