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게시판 무단 부착 광고물,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파트 게시판 무단 광고물 부착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함.
  •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관리사무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게시물 접수를 시도했으나 허용되지 ...

사건
2015고단385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관련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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