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아파트 게시판 무단 광고물 부착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함.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관리사무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게시물 접수를 시도했으나 허용되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5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및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관련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