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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769, 4150(병합), 4296(병합)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장윤태, 이승우, 용태호(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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