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3713 판결 사기

징역 4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1. 6. 15.경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1. 7. 13.경 피해자 농협은행 간석지점에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택자금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함.
  • 피고인은 'H'에 근무하지 않았고,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사건
2015고단3713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일민(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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