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폐식용유, 폐엔진, 구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로부터 돈을 인출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 E로부터 94,647,490원을 송금받아 이 중 55,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
**피해자 I로부터 11,088,000원을 송금받아 이 중 11,08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66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김희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9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5. 7. 1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식용유 또는 폐엔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15. 13:20경 고철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소속 대리인데 차량의 폐엔진과 제네레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