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처함.
  • 피고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 일부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건물 인수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속이고, 2013. 3. 15.경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2,1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실제 전직 은행장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5....

사건
2015고단3609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원모(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전력이 10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건물 인수를 위해 위 E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C을 통해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2013.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설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후배 중에 은행 지점장 출신이 많다. 당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테니,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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