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식당 및 주점 영업주들에게 욕설, 소란, 무전취식,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2014. 11. 29. 다방에서 영업신고증 미게시를 문제 삼으며 욕설하고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음.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2014. 11. 29. 및 12월 말 커피숍에서 영업허가증 미게시를 문제 삼으며 소란을 피우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8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다은(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 방'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영업신고증과 영업등록증을 왜 걸어 놓지 않았느냐, 걸어놓지 않으면 불법인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씨발, 네가 주인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H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왜 업소 내에 영업허가증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