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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316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2015초기16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5.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중국 전통 공원시설인 G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책 2권, 필기구,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6: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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