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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294 사기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4. 8. 5.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101-1호, 101-2호에 보증금 5,000만 원 짜리 임대차 계약한 것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C 건물 1층 가호를 임차하는데 피해자가 보증금 2,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5.까지는 위 수원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보증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원 권선구 E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없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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