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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 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러 인천에 갈 때, C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C을 인천 소재 매수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도울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3. 13.경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5. 3. 13. 22:10경 차량에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 C은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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