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러 인천에 갈 때, C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C을 인천 소재 매수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도울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3. 13.경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5. 3. 13. 22:10경 차량에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 C은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