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상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는 2015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5. 5. 13. 수원시에서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함.
  • 피고인 A는 2015. 8. 30. 수원시 I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2015. 8. 1...

사건
2015고단3212, 4088(병합), 4774(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고건영, 정현, 용태호(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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