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