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3159,3468(병합) 판결 횡령,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차량 횡령 및 임대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횡령: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벤츠 E300 G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음. 리스계약상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임의 양도할 수 없고, 월 리스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청구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하여 횡령함.
사기: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9, 3468(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용태호(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59]
피고인은 2012. 8. 24.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에 있는 한성자동차 수원지점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벤츠 E300 G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자동차 대금 68,800,000원(리스보.증금 13,760,000원), 월 리스료 1,601,410원(최종회 20,640,000원)을 리스기간 36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임의로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