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과 사촌지간이다.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E,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주)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주)아이템베이, (주)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