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8. 03:50경 B과 합동하여 수원시 팔달구 C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동 및 전선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성립

  •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특수절도죄를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사건
2015고단3139 가. 절도
2015고단3311(병합)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고단5875(병합)(분리) 다. 특수절도미수
라. 특수절도
피고인
라. A
검사
송성광(기소), 김지아(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75」 피고인과 B은 2015. 6. 1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포터 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동 및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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