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5875」
피고인과 B은 2015. 6. 1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포터 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동 및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