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10. 24.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3. 10.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11. 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3km 지점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됨.
  • 피고인은...

사건
2015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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