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에 대한 재물손괴, 흉기 휴대 존속폭행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식칼)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장모), 피해자 D(장인)의 사위로 직계존비속 관계임.
  • 2015. 1. 9. 10: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처남과의 다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빠졌냐"며 거실에 있던 공동 소유 텔레비전을 발로 차 부숨.
  • 같은 날 15:27경,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오...

사건
2015고단298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 피해자 D(79세)의 사위로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10:20경 화성시 E아파트 100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러 온 피해자들이 전날 저녁 처남인 F과 피고인이 다툴 때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빠졌냐"라면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처인 G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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