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4. 2.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부염좌 상해를, 동승자 ...

사건
2015고단2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준(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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