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K 2층에서 '(주)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M 외 5필지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 3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주면 3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145평 규모의 공장 2동을 신축하여 신축한 공장을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