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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814 사기
2015초기22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배상신청인
J
판결선고
2016. 3.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K 2층에서 '(주)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M 외 5필지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 3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주면 3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145평 규모의 공장 2동을 신축하여 신축한 공장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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