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은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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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4. 8. 14.경 위 C주택의 외부 페인트 도색을 위해 피해자 D(70세)에게 불상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14:19경 위 C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주택의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C주택은 4층짜리 건물로서 그 외벽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시 안전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