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의 카드매출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당초 약정은 피고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함.
피고인은 2014. 5. 28. 배당금 25,711,301원을,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46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부용(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약국' 카드매출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F법인에서 공증받아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채무자, 롯데카드 등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았고 그 결정문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카드매출금을 배당 받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불상지에서 채권추심 및 압류에 따라 배당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