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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733, 420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부용, 최용보(각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733 3」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1차 협력업체 'D' 직원으로 물품관리 담당을 하면서 기아차 화성공장에 파견되어 상주원으로 근무하였고, C는 'D' 물품을 관리하는 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업무차 자주 만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중소기업 등에서 계약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아자동차(화성공장) 비정규직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 상대로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고, C는 기아차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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