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및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27.경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주)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음.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31-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상훈(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