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9. 02:15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C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도주 중 2015. 4. ...

사건
2015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역 사거리 교차로를 경기도청 쪽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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