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역 사거리 교차로를 경기도청 쪽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