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0. 저녁경 화성시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 G과 함께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일 준다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 A가 오산 1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