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3. 1. 11. 저녁경 화성시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C는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다음에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D은 "C가 오산 1번인 거 몰라?, 준다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한두 번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준다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