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의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에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