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9~18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1938호, 이하 같다.)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8호, 증 제19~22호, 증 제25~3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E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①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등, 이하 'F'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F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