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미등록 전매, 매매 알선 및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대포차 미등록 전매, 매매 알선,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짐.
  •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압수된 대포차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E와 공모하여 대포차를 매수, F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19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고...

사건
2015고단260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A
2. B
검사
박석용(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D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9~18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1938호, 이하 같다.)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8호, 증 제19~22호, 증 제25~3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E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①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등, 이하 'F'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F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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