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후 4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후방 미확인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882,561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2015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원모(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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