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