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집의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