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상습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 20.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2. 13.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창살을 손괴하고 현금 및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5. 9.부터 10. 09:30경 사이에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창살을 손괴하고 귀금속 및...

사건
2015고단2557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집의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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