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2513,638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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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일부 근로자(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3명에게 총 7,218,324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퇴직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3, 63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승표, 정원두(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1의 대표로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04.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7,218,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6.까지 위 I에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