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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473, 2523(병합), 2577(병합), 37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 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김희연, 고건영, 김슬아 (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473」 가. 피고인은 2015. 5. 31. 12:00경 화성시 C아파트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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