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473」
가. 피고인은 2015. 5. 31. 12:00경 화성시 C아파트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