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5고단240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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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종업원의 공모 공동정범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C은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임.
피고인은 2015. 4. 21.경 C의 알선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를 밀실로 들여보냄.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홍지예(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C의 알선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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