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행정타운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화물차의 앞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D(5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힘.
  •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E(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

사건
2015고단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건영(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행정타운 앞 교차로에 이르러 탑 동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색동에서 탑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화물차의 앞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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