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행정타운 앞 교차로에 이르러 탑 동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색동에서 탑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화물차의 앞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