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5고단2192 사건: 2015. 3. 17. 21:20경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숍에서 '입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손님 F에게 욕설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함.
  • 2015고단3551 사건:
    • 모욕...

사건
2015고단219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2015고단3551(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진(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5고단2192」 피고인은 2015. 3. 17. 21: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운영의 'E' 커피숍에 찾아가, 커피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달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씨발, 눈구멍을 파 버린다, 뱃대지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커피숍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배때기 찢어버린다, 씹할 년 내가 참고 있는데 자꾸 뚜껑 열리게 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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