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5고단2192」
피고인은 2015. 3. 17. 21: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운영의 'E' 커피숍에 찾아가, 커피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달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씨발, 눈구멍을 파 버린다, 뱃대지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커피숍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배때기 찢어버린다, 씹할 년 내가 참고 있는데 자꾸 뚜껑 열리게 한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