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2009. 3. 31. F(주) 주식 5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은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 용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주)의 주식을 매입해라. F(주)는 2009. 6.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데 유상증자가 되면 대박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주)과 D(주)를 운영하던 G이 위 회사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외환선물 등에 투자하였으나 2008. 8.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을 보게 되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외환선물투자를 계속하다가 결국 계속적인 손실로 자금이 고갈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