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주식 매수대금 1억 원을 교부받게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에게 F(주)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유상증자 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거짓말함.
  • 당시 F(주)와 D(주)를 운영하던 G은 투자금 손실로 자금이 고갈되어 2009. 2. 4. 홍콩으로 도주한 상태였으며, F(주)의 유상증자는 불가능하고 주식 가치도 없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2009. 3. 31. F(주) 주식 5만 ...

사건
2015고단219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은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 용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주)의 주식을 매입해라. F(주)는 2009. 6.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데 유상증자가 되면 대박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주)과 D(주)를 운영하던 G이 위 회사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외환선물 등에 투자하였으나 2008. 8.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을 보게 되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외환선물투자를 계속하다가 결국 계속적인 손실로 자금이 고갈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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