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BY에게 미용실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BY에게 미용실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BY로부터 가위 대금 28만 원을 받아 CC 회사에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18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BY로부터 중고 가위(시가 10만 원 상당)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87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희연(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19.경 수원시 영통구 BZ에 있는 피해자 BY 근무의 CA에서 평소 가위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투자하고자 한다. 나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매월 20일에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고 월수입이 300만 원에 불과한데, 양육비 및 개인 차용금 이자, 미지급 물품대급 지급 등 매월 지급할 금전이 250여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