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BY에게 미용실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BY에게 미용실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 BY로부터 가위 대금 28만 원을 받아 CC 회사에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18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BY로부터 중고 가위(시가 10만 원 상당)를...

사건
2015고단2187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희연(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19.경 수원시 영통구 BZ에 있는 피해자 BY 근무의 CA에서 평소 가위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투자하고자 한다. 나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매월 20일에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고 월수입이 300만 원에 불과한데, 양육비 및 개인 차용금 이자, 미지급 물품대급 지급 등 매월 지급할 금전이 250여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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